20기 8월의 기록 / 국가론, 통치론 / 생성형 인공지능, 저출생 고령사회 I
1. [8월 11일] YLA 20기 OT
8월 11일, YLA 20기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YLA 교수님, 수업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학생들의 3분 자기소개, 자치회를 구성하며 20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 과정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20기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18, 19기 선배님들이 오셔서 응원하며, 선배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2. [8월 23일] 국가론 (정병석 이사장님) / 인공지능 활용법 & 미래리더십 I (나영돈 교수님)
[1주차] 인문고전 수업기록지

정의란 무엇인가 – 국가와 개인의 정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번 1주차 수업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정의의 개념을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사유해보았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정의 원칙이 어떤 논증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제도와 교육, 정치 현실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습니다.
< 수업 진행 방식 >
– 수업 시작 전, 정병석 이사장님의 문제 제기를 통해 세 가지 핵심 논점 제시
– 3분 개인 발표
대학 선배의 입장에서 신입생 후배들에게 『국가론』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가상 발표 형식으로 공유
– 조별 토론 및 전체 토론
4개 조로 나누어 논점별 토론 진행 후, 전체 토론을 통해 관점 확장
< 주요 논점과 조별 논의 내용 >
1)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국가의 정의 원칙과 개인의 정의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는 명제입니다,
조별 토론에서는 현대 사회, 특히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성향과 역할, ‘자기 몫’에 대해 깊이 사유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의 성향과 책임을 성찰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2) 바람직한 국가체제와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로는 충분한 정보와 숙고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특히 투표 행위의 형식화가 지적되었습니다. 단순한 참여 그 자체가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시민 개개인의 사유 능력과 공적 판단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는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체제 역시 제도적 민주주의는 갖추었으나, 숙의와 관용의 문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3) 국가 운영에서 교육의 의미와 리더 양성
국가 운영에서 교육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시민과 어떤 리더를 길러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별 논의에서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는 개인적 성공보다 소명의식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중심 교육이 아니라 공적 책임, 윤리적 판단, 공동체 감각을 기르는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주차] 프로젝트 수업기록지
AI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12가지 인공지능 툴을 공부에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미래리더십 세미나>에서는 리더십의 요소에 대해 조별 토의를 진행하며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1) 인공지능 활용법 강의 및 질의응답
AI 시대를 대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학습과 사고 확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 12가지 인공지능 툴을 시연하며, 각 도구의 특성을 익혀보았습니다. AI를 생각을 구조화하고 관점을 넓혀주는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2) 미래 리더십 세미나
이후 진행된 <미래 리더십 세미나>에서는 리더십의 개념을 각자 경험 속에서 정의하고, 이를 종합하는 조별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의미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토론하며,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국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며, 권한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서당이 지향하는 3C형 인재의 방향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주안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3. 8월 30일 / 통치론 (정병석 이사장님) / 저출생 고령사회 I (나영돈 교수님)
[2주차] 인문고전 수업기록지

정치적 자유와 권력의 정당성 –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번 2주차 수업에서는 존 로크의 『통치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가 어떤 논리적 근거 위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어디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이 절대군주(국가)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논거를 확인하고, 소유권과 재산권이 자유주의 질서에서 핵심인 이유를 배웠습니다. 로크의 이론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국 사회의 제도에 가지는 함의를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주요 논점과 조별 논의 내용 >
1) 사회계약론은 상상 속 가정에 기반한 이론인데,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회계약론을 역사 속 ‘국가 태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사회와 국가가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정당하기 위한 조건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자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연상태라는 가정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권력을 위임하고 규범을 받아들이는지 설명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법과 정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론은 추상적이지만, 정치 체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분명히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 한국에는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명확히 보장되고 있으며, 법적 차원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거나, 그것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인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은 재산권이 법적으로는 보호되지만, 비공식적.문화적 차원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논의로 재산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받아들여지는 지를 성찰해보았습니다.
3) 자유주의는 왜 중요한가?
자유주의는 개인을 국가나 집단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제한하고, 법과 제도로 명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관점에서 법과 제도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정당해집니다. 이 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자유주의는 체제의 지향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차] 프로젝트 수업기록지
이번 2주차 프로젝트 수업은 저출생·고령사회라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정책 설계와 리더십 학습을 결합한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심 유형을 나누어 4가지 조로 구성한 뒤, 정책 ‘후보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설계하고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론은 두 가지를 전제로 이뤄졌습니다. 출산과 결혼 기피의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과도한 경쟁, 심리적 스트레스, 돌봄의 개인화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 기존 저출산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근본적 사회 구조 개혁보다는 현금 지원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전제 하에서 각 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1조 – 경제 지원형 : 바우처 중심의 지원 >
1조는 현행 출산 직후 현금 지급 방식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장기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 중심의 지원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 바우처를 통해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예체능·교육 영역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난임 바우처를 통해 출산 가능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 내부에서는 제도 설계 이전에 사회 전반의 혐오와 불안, 경쟁적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으면 출생률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2조 – 국가 돌봄형 : 아동 돌봄은 권리다 >
2조는 저출생·고령화의 핵심 원인을 ‘양육비 부담과 경력단절’에서 찾고, 돌봄의 책임이 과도하게 개인과 가정에 전가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아동 돌봄을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1~3세, 만 4~7세로 돌봄 단계를 구분하고, 국가 주도의 돌봄 교실 확대와 질적 개편, 사내 유치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인력을 활용한 베이비시터 제도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문성·안전성 확보라는 과제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3조 – 노동 개혁형 : 안정적 노동을 보장하자 >
3조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불안과 경쟁 심화에서 찾았으며,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노동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 아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녀 출산휴가 일수의 동일화, 연속 사용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격일·격주 사용으로 유연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인력 공백 대응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커뮤니티 기반의 아동 돌봄을 제안하였으나, 동안전·책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4조 – 지역별 책임 부담형 : 지역별 맞춤형 대안 >
4조는 전제인 출산하지 않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자 않고, 저출생의 원인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전제를 세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양육비와 주거비가 문제인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단일한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자생력 강화’로 맞추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소규모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광역 단위 협력 모델을 제안했으나, 농촌 이주가 실제로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돌봄, 노동, 성평등, 지역 구조,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정책 시나리오를 통해, 리더십이란 단순히 ‘선호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설득하는 과정임을 체감하였습니다.




